대검, 혐의자 색출 속도…PC·휴대폰 내역 조회
검찰 "朴정부 '정윤회 문건' 유출자 색출 연상"
'공소장 유출' 형사처벌까지 가나…檢내부 반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유출자 색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을 중심으로 혐의자를 압축하고, 이들의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지시 1주일 만에 유출자 색출 작업에 진전을 보이면서, 대검이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상황을 매듭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감찰이 유출자에 대한 내부 징계를 넘어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전자화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리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법무부의 공소장 유출 감찰을 놓고 검찰 내에서는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공소장 내용 유출이 규정 위반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형사처벌까지 운운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원칙이 없는 감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정권 시절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문건의 사실 확인보다 유출자 색출에 공권력이 총동원됐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의 외부 공개에 대한 박범계·추미애·정세균의 과잉반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재림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