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의대생 추모집회' 이어 '음모론 유포'도 처벌 검토
2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과 네티즌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건 발생 후 일부 유튜버는 "손씨의 혈흔이 모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손씨가 롤게임을 같이 하던 멤버 4명에게 살해당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시 손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단정 지으며 "A씨의 친척이 고위 공직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등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경찰서는 또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시 시민 수백명은 오후 2시께 공원에 모여 손씨 친구 A씨의 실명을 외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오후 3시께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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