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로 배울 권리 부정·외국인 차별"…해고 촉구 청원 제기
일본어 강사, 韓유학생에 "일본 돈 먹는다…아프면 귀국해"
일본의 한 어학원 강사가 한국인 유학생에게 아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일본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귀국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를 보면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 있는 도쿄국제일본어학원의 강사가 작년 1월 정신질환이 있는 유학생에게 일본의 병원에 다니는 것은 폐를 끼치는 일이니 아프면 귀국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해당 강사를 해고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제기돼 있다.

청원문에 따르면 해당 강사는 학생에게 의료서비스를 노리고 일본에 온 "나쁜 사람들"이 많다며 "아프면 모국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유학 비자를 이용해 일본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의 돈, 세금을 빨아 먹고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청원자는 강사가 "통원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설명을 부정하고서 "편견을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괴롭혔다"며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배울 권리를 부정하고 외국인이니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귀국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명확한 장애인 차별, 외국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URL 주소로 연동된 별도의 사이트에는 청원문에서 거론된 발언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2018년 9월 일본에 유학 온 한국인 여학생이 여성 강사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학생은 고교 시설부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약을 먹었으며 부작용으로 졸거나 결석해 어학원 측의 주의를 받은 후 지병에 관한 이해를 구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강사는 작년 1월 쉬는 시간에 여학생에게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 폐를 끼친다는 사고방식은 보통의 일본인은 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배제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 학생은 작년 2월 일본 의료기관에서 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어학원에 제출했다.

강사는 올해 3월 학생에게 전화해 사죄했으나 당시 발언에 차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어학원 측은 교도통신에 출석률이 낮으면 재류 자격을 갱신할 수 없으므로 아프면 귀국하라는 취지였다며 "차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학원 원장인 요코코지 기요히토(橫小路喜代仁) 씨는 "인간은, 특히 여성은 발끈 화가 난 경우 꽤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하자 어학원 측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반응했다.

(취재보조 :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