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마무리하면 관계자 이어 조희연 소환할 듯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박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돌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조 교육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2부 검사를 중심으로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20여명을 투입,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겨왔다.

공수처 일부 검사들은 휴일인 지난 19일 오후부터 출근해 증거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이 어떻게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과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교육감실·부교육감실과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채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 지시가 오갔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시교육청은 이들의 특채를 위해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 등의 문건을 작성했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추진하면서 실무진이 반발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며 관련 문건에 단독 서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2018년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기로 합의했고, 조 교육감은 이 정책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만큼 이 문건도 주요한 자료다.

공수처는 당시 비서실장 A씨(현 정책안전기획관)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끝내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채용 실무를 담당한 A씨 등을 차례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진술 확보가 마무리된다면, 조 교육감 본인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한 모든 판례와 선례 분석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닮은 꼴'인 곽노현 전 교육감의 비서 특채와 관련한 판결문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박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