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를 달라며 가게에 찾아온 전처를 마구 때린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이전에도 전처를 때리는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량리동에 있는 과일 가게 앞에서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처를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전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를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