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도 제정…"국민 권리구제"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공수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맡는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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