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시민들 엄벌 촉구…호송차 들어오자 "사형" 연호
"사형 선고하라"…'정인이 사건' 법원 앞 시위 인파
"살인자에게는 오로지 법정 최고형이 답입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선고 공판을 앞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 인도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로 이른 시간부터 가득 찼다.

정인양에 대한 추모와 사과 메시지를 담은 근조 화환 앞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거주지가 적힌 목걸이 비표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울산, 제주까지 다양한 지역이 눈에 띄었다.

피켓에는 '입양모 장씨 법정 최고형', '살인자 양모 사형',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등 엄벌 선고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양부모 사형"이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던 시민 중 몇몇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아침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시위에 동참한 권새리(34)씨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아이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으로 정인이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등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았다"며 "꼭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까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회 내내 눈물을 훔치던 김지수(40)씨는 "체구가 작은 정인이에게 엄마의 주먹과 발은 그 어떤 흉기보다도 더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오후 1시 36분께 장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차량을 향해 큰소리로 "사형"을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로 달려가다 경찰의 제지에 막히자 눈물을 쏟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형 선고하라"…'정인이 사건' 법원 앞 시위 인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