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 마련
재해우려지역 배로 늘려 집중관리…"호우·태풍 피해 최소화"
정부가 집중호우·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재해우려지역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대피 권고절차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대책기간에 추진할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지방 기준 54일)와 뒤이은 태풍으로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조2천585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 10년(2010∼2019년) 연평균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3배, 재산피해는 4배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차가 크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며,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 집중호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 대책 기간 태풍·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재해우려지역'을 대폭 늘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재해우려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저수지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야영장 등 중에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전면 재조사해 4천39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218곳이던 재해우려지역은 올해 7천257곳으로 늘어났다.

재난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을 내리게 돼 있었는데 행정명령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피명령 이전단계로 '대피권고'를 새로 만들어 더 적극적으로 선제 대피를 유도하도록 했다.

지역자율방재단도 시·군·구 단위 228개가 있던 것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모두 3천49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농촌·산림지역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민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모두 6만6천866세트를 확보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숙박시설 35만8천530호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천 급류·차량 침수·강풍·산사태·세월교 횡단·물꼬 관리 등을 '6대 특정위험 행동 유형'으로 정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