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거부당한 채희봉…원전 수사 '급물살'
검찰 외부 판단 받아본다며
수심위 소집 신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기각 통보
대대적 인사 앞둔 檢
막바지 수사 속도 높일 듯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심위 소집을 지난달 29일 신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밖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계속, 혹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건 관계자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면 관할 지검 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 개최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와대에 파견근무 중이던 김모 산업부 국장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월성 1호기는 가동 연한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지만, 조기 폐쇄를 위해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을 동원해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채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시민위원회의 이번 의결을 계기로 검찰이 남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올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 전 비서관이 기소를 늦추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수심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기소 명분이 쌓인 셈”이라며 “검찰이 남은 수사 절차에 더욱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채 전 비서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이르면 다음달 대대적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사팀 교체가 있기 전에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앞서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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