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구간별 급격한 세 부담 차이는 형평성 왜곡"
"세종시 공시가 6억∼9억 1주택자, 보유세 30%↑…문턱효과 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넘게 오른 세종시에서 공시가 6억∼9억원 아파트 1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 부담이 평균 30%, 9억원 초과는 45∼85% 늘어나는 등 공시가 구간별로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동주택 1천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6억·9억원 구간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모든 구간에서 보유세 부담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6억∼9억원 구간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보유세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평균 45% 늘었다.

1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평균 8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폭이 더 컸다.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공시가격 합계 6∼9억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2∼3배 늘고,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약 3배 증가한다.

"세종시 공시가 6억∼9억 1주택자, 보유세 30%↑…문턱효과 커"
보고서는 현재 종부세나 세 부담 완화 장치 적용 여부가 6억·9억원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며, 이를 경계로 급격한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목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표구간 경계에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현 제도는 공시가 6억원과 9억 기준으로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결정돼 형평성을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공시가에 대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도한 세 부담 차이도 형평성을 왜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공시가가 8억∼9억원으로 동일해도 1주택자의 평균 보유세는 125만원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그 2.8배인 34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다주택 보유 페널티를 고려해도 과도한 세 부담 차이는 동일한 과세 가치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보유세 부담은 유동성 제약 아래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한다"며 "종부세 세부담상한제 개선과 납세이연제도 등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