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다 교통사고 낸 청소차 운전원 해고는 부당"
야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자서 수거하던 청소차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으나 도리어 청소차 운전원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A사는 지난달 30일 자로 업체 소속 청소차 운전원이었던 B씨를 해고했다.

해고 이유로는 B씨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0시 5분께 7.8t짜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 차량을 몰던 중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행인의 발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노조는 B씨의 교통사고는 A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주간작업 원칙과 3명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며 중대 법규위반 사고도 아닌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B씨가 혼자서 운전과 음식물쓰레기를 싣는 업무를 모두 하지 않고 보조원이 1명이라도 있었으면 행인을 발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평구는 불법을 저지른 A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B씨도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