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확인받고도 재외국민 식별번호 클릭 한번에 오류
법원행정처 "매우 이례적 상황…시스템 개선할 것"
엉뚱한 제적부 노출…법원 온라인 검색시스템에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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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극도로 엄격해야 할 법원 온라인 가족관계 열람·발급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에 허점이 발견돼 법원행정처가 개선 작업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제적부가 검색된 사례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대전에 사는 A씨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사이트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숫자를 암호화하는 가상 키패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본인의 인증서까지 확인받았는데도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다른 사람의 제적 초본 내용을 보게 됐다.

본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생지는 물론이고 배우자 이름과 혼인신고 일자 등 신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모두 엉뚱한 사람의 것이었다.

경위를 파악한 법원행정처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과 제적부 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돼 있어서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A씨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10412'인데, 제적부에는 '210512'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엉뚱한 제적부 노출…법원 온라인 검색시스템에 '빈틈'
이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A씨와 이름이 같고 생년월일이 '210412'로 돼 있는 B씨의 제적부를 A씨에게 제공했다고 법원행정처는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주민등록번호 입력 칸에 붙어 있는 재외국민용 식별번호란을 체크하면서, 시스템이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만 제적부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본인 이름, 호주 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동명이인의 제적부 열람은 애초 불가능하다"며 "A씨의 경우 제적부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감 증명 같은 인증서까지 확인해 놓고도 시스템에서 당사자를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까다롭게 발급받는 인증서가 법원 시스템 상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내 인증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인증서를 통해서라도 제적부 주인이 나인지 아닌지 걸러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심코 식별번호란을 누르면 인증서 본인과는 별개의 정보가 검색될 수도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업무 전반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