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의회 이후 40여일 만에…공-검 갈등 해결될지 주목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접점 모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협의회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공-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29일 1차 만남 이후 중단된 공·검·경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두 기관에 요청했다.

2차 협의회 안건은 공수처가 지난 4일 발표한 사건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조건부 이첩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견례 수준에서 그친 1차 협의회보다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수사권이 또 한 번 축소되는 셈이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또 2차 협의회에서는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규정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명확해 협의회로는 '강대강' 대치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 4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협의회를 진행하다 보면 절충점이 모색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세 기관은 구체적인 협의회 날짜와 참석자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 때 검찰은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각각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여운국 차장이 참석했는데, 최근 검사 임용이 완료됨에 따라 2차 협의회부터는 부장검사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