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 혐의 레미콘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급제동으로 뒤따르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레미콘 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18년 12월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급제동했다.

이 때문에 작은 화물차를 몰고 뒤따라오던 B씨가 추돌을 피하려다 도로 옆에 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검찰은 B씨가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A씨가 보복 운전을 하려고 `급제동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운행 중이던 A·B씨 차량 사이에 별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레미콘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