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민중당 前대표 2심서도 벌금 200만원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민중당 공동대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27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된 '조선일보 규탄대회' 집회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B씨와 함께 법률전문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기자가 아닌데도 집회 현장을 무단 촬영한다고 생각해 "경찰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거나 허리띠를 잡아 여러 차례 잡아당겼고, B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