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만난 후 '재판매 요청서' 작성…수사 착수에 제목 수정
윤갑근 유죄 인정 근거는…법원 "법률자문 아닌 청탁"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7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윤 전 고검장이 주고받은 '재판매 요청서' 문건을 꼽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2017년 7월 서울 모 호텔 등에서 이 전 부사장·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났다.

만남 이후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재판매에 관한 이슈를 담은 문건 2개를 윤 전 고검장 측에 보냈고, 윤 전 고검장은 이 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취합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요청서'라는 파일을 만들었다.

이 파일의 결론 부분에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법률자문 차원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문건이 단순히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말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알려지자 문건의 제목과 결론에 기재된 '재판매 요청'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게 정상적인 법률자문이 아닌 '알선'이었으며, 윤 전 고검장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자문계약서의 형식과 작성 시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을 더해줬다.

윤 전 고검장의 법무법인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상응한 보수로 2억2천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자문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계약서 초안이 이 전 부사장과의 만남 후 작성됐다는 것과 펀드 재판매 청탁 외에 실질적인 자문 활동이 없었다는 것도 근거가 됐다.

이번 재판을 통해 펀드 부실을 막기 위한 라임 측의 로비 정황이 또 한번 드러났다.

펀드 부실 발생 이후 이 전 부사장 등은 청탁과 로비를 통해 위기를 무마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실제로 우리은행 등 금융권 외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관계자, 청와대 행정관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 시도가 드러났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금감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강 전 수석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갑근 유죄 인정 근거는…법원 "법률자문 아닌 청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