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보수 성향의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려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30대 남성 김모씨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