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한 송파구 유흥주점서 36명 적발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도 아랑곳없이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생활질서계·형사팀·기동대 등 총 72명을 동원해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9시 10분께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고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단속을 피해 이 건물 1층과 5층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앞서 이달 4일 오후 9시 50분께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말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한꺼번에 8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런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