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비노조 "2월 첫 산재 인정 후 성남서 또 말기 판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는 6일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이 폐암과 각종 질환을 겪는데도 이렇다 할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무책임한 경기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사들 잇단 폐암…경기교육청, 실태조사조차 안해"
경기학비노조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4월 수원 A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 B씨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심의했다"며 "이는 급식실 폐암 사망의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시 근로공단은 B씨가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는 등의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노조는 "당시 A 중학교 급식실 근무자들은 배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1년 넘게 이를 방치했다"며 "도교육청에 전체 학교에 대한 공기 질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력 12년 차인 성남의 한 학교 급식실 조합원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1년째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리 공간이 좁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A중학교 또 다른 조합원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여러 조합원이 산재를 당했는데도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어떤 입장이나 사과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A중학교 사건 이후 노조는 도교육청에 후드 공조기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20개 학교에 대한 공기 질 표본검사 협조 공문에도 반년간 부서 간 떠넘기기를 하다가 뒤늦게 몇 개 학교만 검사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사건은 '제2의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사망사건'이나 다름없다"며 "도교육청은 급식 식중독 사고와 친환경 식자재에 가지는 관심만큼 급식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