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선바위 공공택지 부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 울주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방 공공택지 조성사업 부지로 공개한 범서읍 선바위 일원 3.28㎢에 대해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투기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군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일대 183만㎡를 울산과학기술원·울산대학교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선바위 지구를 포함해 울주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곳으로 늘었다.

면적은 20.7㎢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0.5166㎢), 지방 공공택지 조성부지(3.28㎢)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