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14·15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0대 자녀 둘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8·남)씨와 B(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부부인 이들은 공모해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14·15살 자녀 둘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자녀는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방임했다"며 "뒤늦게 출생신고를 마치고 엄마가 양육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