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0'·무급 추가 근무…전담 공무원은 최대 70시간 인정
"업무 강도 비교해 낮은 임금으로 이탈률 높아…사례 관리에도 영향"
'아동 보호 최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가중에도 처우 열악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무급으로 추가 근무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전문성 유지가 촘촘한 피해 아동 사례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천325건, 2019년 1천564건, 2020년 1천77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생겼다.

전담 공무원의 경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돼 최대 70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직원들은 초과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하루에 5∼6개 가정을 방문한다.

일반 사례관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심층 사례관리 가정은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한다.

현장 조사 동행 요청도 수시로 들어온다.

최근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교육하는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 업무도 증가했다.

이 모든 업무를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하루 2∼3시간 초과 근무는 일상적이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식을 먹으면서 처리하는 잔업은 모두 '무급노동'이다.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 모두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경남연구원은 "경남지역 종사자의 경우 이직(퇴직)을 결정하거나 결심한 이유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업무 강도와 비교해 낮은 임금으로 퇴사율이 높아지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직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피해 아동이 미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꾸준히 양육자와 아동을 지켜보고 관리해온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있어야 빈틈없는 사례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의 15%를 담당하는 경남도는 "기관 직원들이 업무 가중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을 알고 있고, 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5월 추경안에 예산안 일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