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도 뽑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 3건 선정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됐으며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옷·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 및 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이 폐기물 재활용제품의 고품질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처를 확대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아울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을 활용해 세탁제 등의 소분 판매 및 용기 재사용을 추진함으로써 플라스틱 재활용을 유도하고 세탁제를 기존 제품보다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천500여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실험실의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 시점 명확화 등 3건의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