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설 가동 중단은 주민 권리 침해…대책 세워야"
'예산 부족'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중단 초읽기…주민불편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예산 부족 문제로 시설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3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올해 자동집하시설 관련 운영비로 편성된 구비 15억원은 오는 5월 말을 기점으로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연수구는 지난해에도 자동집하시설 공공운영비(전기세)와 민간위탁금(인건비) 명목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시설 운영비를 나눠 내던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시비 62억원을 투입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 1년 넘게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을 벌이며 더는 운영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6월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은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도 1∼5공구와 7공구에는 현재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의 가동이 멈출 경우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연수구는 쓰레기차를 직접 투입하는 문전수거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첨단 시설을 멈추고 즉각적인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한 문전수거 방식을 택하는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도 주민 김모(58)씨는 "과거 아파트 단지 내 자동집하시설 고장으로 몇 주간 문전수거가 이뤄진 적이 있는데 분리수거장마다 쓰레기가 가득 쌓였다"며 "송도 전체 집하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주민 조모(38)씨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계 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인천경제청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시기를 당초 협약에 따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 분쟁 조정안에는 이 기간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 소유권은 연수구가 인수하되 운영 관리상 문전수거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인천경제청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대규모 시설 교체·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누락시키고 불평등한 협약을 진행했다는 연수구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까지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기로 한 기존 협약을 내세워 운영관리비 추가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협약이 종료되면서 자동집하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면서도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