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확인하러 아파트 주차장에 간 자가격리자 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차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확인하러 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웃 연락을 받고 사고 확인과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2차례 주차장으로 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 거리와 시간이 짧은 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