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주 광산구 행정 부당성 지적…하천 점용허가 취소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집단민원 제기되자 폐기물사업허가 취소…지자체, 행정소송 패소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취소한 자치단체가 법원으로부터 부당성을 지적받으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정원산업개발(이하 정원산업)이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산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이달 15일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정원산업이 하천 점용허가 구역 일부 지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행위의 하천법 위반 여부였다.

정원산업은 2018년 7월 광산구 황룡강변의 제조업체 공장 건물과 땅을 인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광산구에 제출했다.

사업허가를 받은 정원산업은 광주시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추가로 받아 콘크리트로 지면 일부를 포장하고 그 위에 폐기물 운송 컨베이어 등 설비를 들였다.

정원산업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장을 혐오시설로 규정한 인접 마을 주민들이 광산구청장실 점거와 집회 등 단체행동을 수개월 동안 이어가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산구가 인허가 최종 단계인 시설물 사용 허가를 보류하며 콘크리트 포장 등 하천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원산업이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이행을 미루자 광산구는 사업허가를, 광주시는 하천 점용허가를 잇달아 취소했다.

정원산업은 광산구와 광주시의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단체행동 이전의 현장 점검에서 담당 공무원이 콘크리트 포장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인허가 절차 등을 되짚으며 정원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정원산업에 인수되기 전 공장도 하천 부지 일부를 관련 허가 없이 콘크리트로 포장했었는데 당시에는 시정 명령이나 허가 취소가 없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또한 행정소송에서 광산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광주시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광산구가 패소한 내용과 하나의 맥락으로 통하고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원산업은 폐기물처리사업에 용지매입과 설비구축 비용으로 약 50억원을 투자했다.

직원 23명을 두고 4개월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2019년 8월과 10월 하천 점용허가와 사업허가가 연거푸 취소되면서 모두 해고했다.

정원산업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집단 민원 해소 목적으로 재량권을 남발한 사례"라며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격으로 행정 원칙이 흔들린다면 어떤 사업가가 광산구에 투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원산업이 곧바로 폐기물처리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정원산업이 광주시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별도의 허가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장 신설에 반대한 황룡강변 마을 주민은 소송 결과에 따른 사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