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무기한 천막농성"
택배노조는 지상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 도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 사태를 해결하라"며 노사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들은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달 21일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 아파트가 전국의 수백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 택배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힘든 상황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며 "택배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상탑차로 고통받는 택배 노동자가 2천∼3천 명 정도고 아파트 공원화는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지난 2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참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다음 달 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 건지를 결정한다.

대의원 투표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기로 하면 전 조합원들이 총파업 돌입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