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모욕을 참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