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생계형범죄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8일 서울고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허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 수용자들의 심사 기준을 5%가량 낮추면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이나 마약·성폭력사범,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하되, 강력범의 경우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면 면접과 심리검사,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이뤄지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직접 출석시켜 개선 의지나 출소 후 생활계획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치료·취업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재범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등의 대책도 세웠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 위원의 출신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성범죄나 알코올·마약 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