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 내사 종결 후 교육당국 조사, 위법있다고 볼 수 없어"
'제자 추행 누명' 교사 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28일 송 교사의 아내가 김 교육감, 염규홍 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수사기관의 내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4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생인권센터가 고인을 조사한 과정, 절차,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의 내사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교육당국의 인권 침해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또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사 종결의 주된 근거가 된 1∼2차 진술 때 학생들은 고인의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학생들은 3차 진술 때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을 느낀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자 용서한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교육기관이 고인에게 행한 조사,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