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協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나서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부, 국회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변시 합격자들의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른바 '연수 대란'에 직면했다"며 "국고 보조금 부족으로 대한변협의 곤란을 이해할 수 있으나, 재야 법조계 중심 기관으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연수 인원을 작년 769명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며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바람직한 연수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법률 사무종사 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천명이었고, 나머지는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동안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협이 올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합격자들은 실무 연수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전날 제10회 변시 합격자 대상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공고를 내고 법무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기관에서 모두 72명의 변호사를 6개월 기간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 1곳에서만 3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