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실에 답변 "동일 재판부 의무근무기간 대폭 늘려야"
천대엽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재판부 유임 '부적절'"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요 사건을 심리해 온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 논란과 관련해 일반론을 전제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일반론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한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개별 재판 및 법관 인사에 관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당사자의 편의와 재판 전문성,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보다 동일 재판부 의무 근무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 후보자는 판사들이 가입한 특정 연구단체가 정치화·이념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관이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천 후보자는 "다만 법관의 이면적 객관성과 중립성 못지않게 표면적 객관성과 중립성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므로 법관도 비위행위 여부 등에 따라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인 만큼 그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는 "사법부 구성원 누구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법원이 더 노력해야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대법원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런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중계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으나 현행법상 판례가 제시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내려지는 사형판결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