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방지 대책도 수립
법무부, 검찰 주도로 아동학대 사건 초기대응 강화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보호 처분·형사 판결 등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한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 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검찰청과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동보호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