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허벅지 밟아…보육교사 2명과 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
120회 학대 혐의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 상해 혐의는 부인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 A씨의 어머니이자 원장인 C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교사 A씨는 6살 원생이 점심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거나 짓눌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6살 원생은 이 때문에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치료 기간 일주일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는 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120회 학대 혐의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 상해 혐의는 부인
A씨는 또 지난해 5∼10월 원생들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0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아동들을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C씨는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누락된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 후 공소장을 변경할 뜻을 밝혔다.

법정에는 울산 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10명가량이 참관했으며 법원 앞에서 가해 교사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