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둔기로 살해…70대 법정서 혐의 인정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운수업"이라고 답한 뒤 "공장에서 (물건을) 차량으로 배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양형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해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파악하고 피해자들 유족의 입장이나 심경 등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8분 뒤 담배 심부름을 다려온 B씨의 동생 C(57·여)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그는 당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혈액·소변 검사에서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