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요청율 4.5%…보완수사 요구비율 11.3%
경찰 "우리 통계와 일부 차이…수사 과오로 오인될 수 있어"
수사권 조정으로 1분기 검찰로 넘어온 경찰사건 21.9%↓(종합)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2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천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건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제도 도입 초반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송치·송부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천3건으로 지난해 1분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15만8천896건) 대비 16.9% 줄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사건은 7만5천94건으로 작년 1분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9만1천850건)보다 18.2% 감소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 사건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1만4천968건으로 11.3%에 달했다.

또 시정 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904건으로 전체 수사중지 기록의 4.7%였으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2천852건으로 4.5%를 차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검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은 7천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천447건) 대비 68.5% 줄었다.

대검은 "형사 사법체계 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서 다소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검경이 10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세부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하면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발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정확한 통계 산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대검과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기준을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료를 보면 모든 보완·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사건에 경찰의 수사 과오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신법 체계하에서 경·검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 이송을 요구하거나 일반적 협력 절차에 따라서도 해결 가능한 단순 기재사항 오기·누락, 공소시효 수정 등에 관한 것도 검찰의 요구·요청 절차에 따라 경찰에 접수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1차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권자로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