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까지 보장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을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민사상 보장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 또는 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보장한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천만원으로 연간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유죄 판결이 난 경우와 그에 따른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 2만5천여명(휴직자 제외)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교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