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경남경찰청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 관련 범죄 차단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 2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은 광역수사대 내 2개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 인력을 활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척결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 즉시 주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