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오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서울중앙지법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자리에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민사54단독 재판부의 마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허가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입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들 받기도 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대성고·서울대를 졸업한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