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국회의원직은 불가·지방의원은 인정' 엇갈려
옛 통진당 의원 지위회복 소송 결론은?…대법 29일 선고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음 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다.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옛 통진당 의원 지위회복 소송 결론은?…대법 29일 선고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도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선고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직의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모두 이 전 의원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당시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했다.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에도 등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과 경쟁해 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