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공무원들 2차 공판준비…공용전자기록물 여부 쟁점
검찰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가 의견 제시?" 난색
"삭제 월성원전 문건, 완성본 맞나?" 산업부 의견 묻는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 재판에서는 '삭제 문건의 성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준비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A씨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공통으로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인 데다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남은 자료인데,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삭제 월성원전 문건, 완성본 맞나?" 산업부 의견 묻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수사 성격상 자칫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관련 회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도 이해되나, 결국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에 따라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방실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감사원이 당시 감사 대상도 아니었던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규정 위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방침이다.

3차 공판준비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