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따른 세제…위헌 시비 속 1998년 폐지
참여연대·민변 등 "입법 취지 문제없어…재도입해야"
시민단체, 'LH 사태' 계기 토지초과이득세 입법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를 부활시키는 입법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정치권과 협의 속에 토초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달 안에 법안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노태우 정부 때 도입…'가격 폭등' 유휴토지 이익 일부 환수
토초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도입됐다.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용지나 업무용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27∼32%에 달하자 나온 대책이다.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원리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투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를 막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이 인용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민 74.4%가 토초세 도입에 찬성했다.

토초세 도입 이후 땅값은 차츰 안정돼 1993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토초세 과세는 1994년부터 이뤄지지 않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된다.

시민단체, 'LH 사태' 계기 토지초과이득세 입법 추진
◇ 헌법불합치 결정…"입법 취지는 문제없다" 반론도
사회적 지지와 별개로 토초세는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렸고, 199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토초세 재도입이 추진되면 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법 취지는 당시에도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1994년 헌재 결정에 대해 "행정편의적 조항이 많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미실현 이익 과세는 입법 재량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위헌이라서 폐지됐다'는 주장은 잘못됐고, 개정된 토초법은 이후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토초세는 유휴토지 보유자가 얻은 지가상승 이익 중 정상적 지가 상승분과 투입 경비를 제외한 '불로 초과이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며 "자본의 원본(토지)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정치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투기 근절 목소리가 강해진 만큼 추진해볼 만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제정할 수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토초세 재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