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다수를 상대로 벌어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원아 상습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1명 추가 구속
제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보육 대상인 어린이집 원아를 지속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신청된 A씨의 구속영장을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 등 다른 교사 2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입건자 10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중 특히 상습적이었던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나머지 교사 7명의 사건에 대해 빠르게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주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한 날을 빼면 정확히 60일 치가 저장된 셈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하게 돼 있다.

특히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만 무려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원아는 만 1∼5세 반 소속 29명으로, 처음 알려졌던 10명보다 3배가량 늘었다.

또 피해 원아 중에는 장애아동 11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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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