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권고하면 48시간 내 검사받아야…위반하면 벌금 200만원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는 검토 안 해"
대전 거리두기 2단계 25일까지…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종합)
학원·학교 등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취해진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1주일 연장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6일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5단계이던 거리두기 수준을 지난 7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적용기간을 일단 18일까지로 설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연장됨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의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 영업금지는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정해교 국장은 "우리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단계 격상 이전인 이달 1∼7일 26.9명에서 이후 11명으로 진정되기는 했으나, 전국적으로 700명 안팎이나 돼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연장 조치"라며 "매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2∼3명씩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거리두기 2단계 25일까지…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종합)
대전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 옆 테니스장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외에 서구 관저동 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가 확산세 안정 때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교 국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약속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자영업자 피해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1시간 연장하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은 14%, 사적 모임을 연장해 소위 2차를 갈 가능성은 18%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