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토지 매입해…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송치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검찰송치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이 땅을 매입했으며 매입 당시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가 사들인 땅은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여 그의 혐의를 확인,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