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친구 성폭행하려 한 30대 실형→집행유예
회사 동료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동료 친구인 피해 여성이 합석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진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동료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