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택지개발지 투기 혐의' LH 전북본부 직원 검찰 송치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인 삼례읍 수계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와 지인은 3개 필지를 사들였고, 7개월 뒤 완주 삼봉지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현직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 해당 토지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