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과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검찰의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부족한 연구실 운영비를 사비로 메우는 등의 사정을 보면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학에서는 해임됐으나 피고인은 학자로서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뤘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해외를 오가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학술 연구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 교수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