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해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처벌
정부, 음식점·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내달 2일까지 특별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오후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홍보하는 동시에 관련 협회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취급자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을 의무화했다.

또 식당·카페 299만곳과 유흥시설 108만4천곳 등 총 407만4천곳을 점검해 ▲ 행정지도 5천454건 ▲ 집합금지 5만1천816건 ▲ 과태료 844건 ▲ 고발 22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 음식점·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내달 2일까지 특별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5월에 종교계 주요 절기 및 행사가 다수 예정된 만큼 종교계에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문체부는 종교계에 구조적 환기 불량 등 종교시설의 감염 전파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종교활동을 전후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