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적발된 강남 단란주점 고발키로
서울시는 13일 야간 점검에서 집함금지 명령을 위반한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곳을 적발해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14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구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이달 5일부터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벌여온 집중 야간 점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2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밤 10시 이후 영업 등이다.

시는 최근 유흥시설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데 관해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인천시와 형평성을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견 수렴이 영업시간 연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방역관은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확진자가 700명대 이상 늘어나는 시점에서 유흥업계가 제시한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CCTV 2주 보관, 접객원 선제검사'만으로 집단감염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영업주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와 의식이 중요하므로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